부산시, 전기자전거 구매시 20만원 한도 내에서 20% 보조금 지급
부산시는 2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18세 이상 주민에게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을 20% 한도 내에서 제공합니다
부산시 공식 개인형 이동장치(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가이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공식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가이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주행(보도 금지, 벌금 10,000원); 헬멧 + 무릎/팔꿈치 보호 장치 필요; 13세 미만 금지; 최대 속도 25km/h / 최대 중량 분류 30kg; 음주운전 3만원, 음주측정기 거부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