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에 제동장치 의무가 생겼습니다
6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자전거법 개정안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관리 대상에 넣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와 불법 개조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코레일은 2026년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기반 개인형 이동장치(개인형 이동장치(PM)), 전기자전거,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의 열차 반입을 제한합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열차와 섞어 이동하려는 계획은 7월 1일 이후 운영사 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코레일은 2026년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기반 개인형 이동장치(PM), 전기자전거,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의 열차 반입을 제한합니다. 서울 지하철도 같은 흐름의 제한을 적용합니다.
코레일은 7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휴대용 리튬배터리도 제한 대상입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일반 보조배터리 같은 일상 휴대기기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안내돼 있습니다.
광역철도 쪽은 더 엄격합니다. 코레일은 수도권전철, 대경선, 동해선 등에서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는 동해선 때문에 체감됩니다. 기장이나 울산 쪽 라이딩을 열차로 잘라 쓰는 계획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일반 비전동 자전거는 기존 자전거 휴대승차 규칙을 봐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대용량 예비 배터리는 별도 문제입니다. 자전거 규칙과 배터리 규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차와 라이딩을 섞을 때는 결국 재미없는 조합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전동 자전거, 가능하면 접이식, 그리고 큰 배터리 없음.
이건 이동 계획을 바꾸는 규칙입니다.
전동 장치가 붙은 자전거나 킥보드라면 이제 "접으면 되겠지"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열차를 끼워 넣기 전에 운영사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