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은 여전히 자전거를 허용하지만 평소 좁은 창문에서만 허용됩니다
부산지하철은 토요일, 법정공휴일, 대통령이 지정한 날(뒷차량만)에 대형자전거를 허용합니다
부산시 공식 개인형 이동장치(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가이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공식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가이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주행(보도 금지, 벌금 10,000원); 헬멧 + 무릎/팔꿈치 보호 장치 필요; 13세 미만 금지; 최대 속도 25km/h / 최대 중량 분류 30kg; 음주운전 3만원, 음주측정기 거부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