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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주행

부산시 공식 개인형 이동장치(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가이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

부산시 공식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가이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주행(보도 금지, 벌금 10,000원); 헬멧 + 무릎/팔꿈치 보호 장치 필요; 13세 미만 금지; 최대 속도 25km/h / 최대 중량 분류 30kg; 음주운전 3만원, 음주측정기 거부 10만원.

출처

  • 부산광역시(다이나믹부산)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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