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서울 지하철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반입 규칙을 강화합니다
코레일은 2026년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기반 개인형 이동장치(개인형 이동장치(개인형 이동장치(PM))), 전기자전거,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의 열차 반입을 제한합니다
6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자전거법 개정안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관리 대상에 넣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와 불법 개조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도나 자전거도로에서 픽시를 탄다면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달아야 합니다. 멋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6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자전거법 개정안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관리 대상에 넣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와 불법 개조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과 통행 제한도 가능해집니다.
경륜장처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강변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 없이 타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라이더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사람이 많고, 노면이 젖고, 길이 좁고, 아이들이 옆으로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법 문구가 이제 그 현실을 따라잡은 셈입니다.
잘 된 일입니다.
공공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픽시를 탄다면 브레이크를 달면 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말은 그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