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부산 7개 자치구 불법주차 개인형 이동장치(PM)장치 강제견인 확대
불법주차 개인형 이동장치(개인형 이동장치(PM))장치 강제견인을 부산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등 부산 7개 자치구로 확대(2025년 4월 가입)
2025년 2월 10일
불법주차 개인형 이동장치(PM)장치 강제견인을 부산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등 부산 7개 자치구로 확대(2025년 4월 가입).
적용지역 : 부산(7개 지구). 신뢰도: 출처가 확인된 페이지입니다. 소스 유형: 미디어. 접수일자 : 2025-02-10.
출처
- 부산일보: 링크